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