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