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