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