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2. 2. 17.>
1.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