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2023. 1. 10.>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16. 7. 26., 2023. 6. 27.>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삭제 <2011. 12. 30.>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6. 10. 25.>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9.>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3.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