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6. 1. 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③

삭제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