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