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