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