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