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7조(국외취업실적보고)

①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