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
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