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1조(모집신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