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5조(구직등록의 안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

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