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
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