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2조(업무담당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

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