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