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0.12. 시행최근 개정 2021.10.12. (일부개정)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372호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⑦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