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