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