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0.12. 시행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