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0.12. 시행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⑦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