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술대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술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기술대표는 임기 중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