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