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이사인 능력개발이사가 된다.
3.
운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기능경기대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나.
공단의 기획운영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장 및 NCS센터원장
다.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라.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
마.
기술대표
바.
기술위원장
②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수단장을 겸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공식대표를 겸한다.
④
운영위원은 한국위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한국위원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한국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