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 총장 및 학장, 사업주단체의 장, 숙련기술인, 시·도지사 등을 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위원회의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숙련기술인의 발굴 및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존중 풍토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