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한국위원회 사무국)

①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부서장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이 되며, 한국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사무차장은 공단 기능경기부장이 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