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운영자문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능력개발이사가 되며, 운영자문부위원장은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한다.
2.
운영자문위원은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능경기대회 전문가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