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

①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이사인 능력개발이사가 된다.

3.

운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기능경기대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나.

공단의 기획운영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장 및 NCS센터원장

다.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라.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

마.

기술대표

바.

기술위원장

②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수단장을 겸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공식대표를 겸한다.

④

운영위원은 한국위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한국위원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한국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