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