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6.06.16. 시행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시행 2016.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