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기준정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제외한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3.7.24>
②
감독관은 담당 지역내 사업장에 대하여 파악된 정보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 정보집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삭제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