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의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감독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감독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감독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문서 또는 노동행정포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