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ㆍ단체협약 만료일을 파악하여 최소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②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 대하여 창구 단일화 이행지도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③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