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2조(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지도)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형성 및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6>

1.

공무원ㆍ교원 노사에 대한 단체교섭 지원ㆍ지도

2.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대한 노사관계 진단 및 컨설팅 실시, 노사관계 교육 실시 및 지원

3.

공무원ㆍ교원 노사 현황 파악 및 유지ㆍ관리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