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범죄경력 조회)

①

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