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6.26>
「근로기준법」 위반 <개정 2024.6.26>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
근로자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있는 경우(부당해고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23>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정 2024.6.26>
노동쟁의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수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중대ㆍ명백한 경우 <신설 2019.8.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12.2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