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의2(체포영장 신청기준)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를 비롯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6.26>

1.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