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

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