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구속사유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