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를 비롯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6.26>
1.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를 비롯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6.26>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