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0조(범죄통계원표 작성)

①

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39호서식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