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사건의 송치)

①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감독관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른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1.

구속사건

2.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임금체불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

5.

불기소 의견인 사건

6.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

7.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

④

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알린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