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②
관할 내의 질의서가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