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이하 이 절에서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ㆍ공정ㆍ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전화ㆍ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 3,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1.
제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이미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
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국적인 노사문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거나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