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