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