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 현원이 4명 이하인 지방관서에 해당하거나 본부에서 별도로 감독반 편성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명 이상을 감독반 1개조로 편성할 것
2.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3.
감독결과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감독관을 지정할 것
②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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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