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3조(감독의 준비)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

2.

군사보안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3.

삭제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감독 실시를 안내하는 경우 감독 실시 10일 전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대상 사업장이 시기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독 실시 전에 5배수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 송부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하고 업무수행 시 지참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