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중대재해등 발생보고)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개요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시에 3명(사망자 1명 포함) 이상 사상한 경우

2.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등으로 작업자나 인근 주민 피해를 야기한 사고(이하 화학사고라 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한 재해 및 사고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신고 받은 지방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고 또는 상황 통보는 제25조제1항의 재해조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등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