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중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나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