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감독관은 산안법 제173조 또는 진폐법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